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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개요 >
○ 단속지역 : 부산시 전역(2022.12.1. 시행)
○ 단속시기 : 매년 12월~다음해 3월(4개월), 06시~21시(토·공휴일 미시행)
○ 단속차량 :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외대상)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경찰·소방 업무용 차량 등
- (유예대상) 영업용·저공해조치 신청·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 *’23.11.30.까지 유예
○ 방법/조치 : CCTV 단속, 과태료 1일 10만원
○ 문 의 : 부산시 기후대기과 미세먼지대응팀(☏051-888-3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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