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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북구에서는 관내 빈집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빈집정비사업(폐가철거사업 및 햇살둥지사업)을 통하여 폐가철거비를 무상지원하여
안전 및 범죄우려 등의 사회문제 원인해소와 빈집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하여 대학생,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폐가철거사업
-지원 대상
○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차장, 쉼터,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빈집
○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접수개요
○ 접수기간 : 2021. 7. 29.(금)까지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 접수방법 : 방문, 전자우편(bokran91@korea.kr) 및 우편
[우46504 부산광역시 낙동대로1570번길 33, 북구청 건축과(구포동)]
○ 전화문의 : 051-309-4611(북구 건축과 재개발팀)
나. 햇살둥지사업
-지원 대상: 북구 빈집정비계획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접수개요
○ 접수기간 : 2021. 7. 29.(금)까지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 접수방법 : 방문, 전자우편(bokran91@korea.kr) 및 우편
[우46504 부산광역시 낙동대로1570번길 33, 북구청 건축과(구포동)]
○ 전화문의 : 051-309-4611(북구 건축과 재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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