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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전월세) 신고 과태료부과 유예기간 연장 안내

부서명
당감4동
전화번호
051-605-6807
작성자
김혜진
작성일
2022-06-01
조회수
126
내용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계약

❍ 신고내용 : 계약당사자 인정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 신고방법 :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또는 온라인신고

❍ 과태료 및 계도기간 : 거짓신고 100만원, 미신고 4~100만원 

    ▷ 1년간(21.6.~22.5.)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 운영 중

    ▷ 계도기간 1년 연장 : 2021.6.1. ~2023.5.31.까지 계도기간 운영

❍ 문    의 :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1533-2949

 

자료관리 담당자

당감4동
김혜진 (051-605-6807)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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