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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사업 신청 안내

부서명
양정2동
전화번호
051-605-6622
작성자
서종욱
작성일
2022-06-08
조회수
305
내용

 ❍ 신청기간 : 2022. 6. 9.(목) 09:00 ∼ 6. 22.(수) 18:00

 ❍ 신청방법 :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누리집(www.boogi2.kr) 온라인신청 

    ▷5.23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 초본,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첨부(자세한서류는 홈페이지 참조)       

 ❍ 신청접수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접수 확인 후 행복e음 지자체서비스에 등록

 ❍ 모집인원 : 부산진구 483명 (전체 4,000여명)

 ❍ 지원내용 : 자산형성 및 금융역량강화 지원

   - (자산형성) 청년 저축액 대비 1:1 市 매칭 지원(총 적립금 480~1,080만원)

              ┌ 저 축 액 : 10만원, 20만원, 30만원 ┐저축액 및 적립기간 선택

              └ 적립기간 : 18개월, 2년, 3년       ┘

 ❍ 지원대상 : 공고일(2022.5.23.) 기준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연    령 :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공고일 기준 해당년도)

   - 1987. 1. 1. 이후 ~ 2004. 12. 31. 이전 출생 

  ▷ 거 주 지 :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 근    로 : 부산광역시 소재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창업 중

   - 고용보험 가입 필수,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하여야 함

 ❍ 소득기준 

   - 청년 : 세전 월소득 273만원(기준중위소득 140%이하)

   -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지원제외자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기참가자 및 참가중인 자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및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와 참가기간이 겹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등 

 ※ 기타문의: 부산시 콜센터(051-120) 및 부산경제진흥원 콜센터(1833-3044)

자료관리 담당자

양정2동
서종욱 (051-605-662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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