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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 알림

부서명
양정2동
전화번호
051-605-6622
작성자
서종욱
작성일
2022-06-24
조회수
156
내용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개요(시행 : 2021. 6. 1.부터)

   ▷ 대상주택 :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신고기간 : 신규 갱신 계약체결 30일 이내 신고

   ▷ 신고방법 :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부동산 소재지 주민센터

   ▷ 과 태 료 : 미신고 시 4~100만원, 허위신고 시 100만원 부과

 ❍ 계도기간 연장 : 2023. 5. 31. 까지  

자료관리 담당자

양정2동
서종욱 (051-605-662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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