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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 ·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해당하는 주민께서는 참고 바랍니다.
○ 자진신고기간 : 2022. 7. 1. ~ 8. 31.
○ 집중단속기간 : 2022. 9. 1. ~ 9. 30.
○ 동물등록대상
- 주택 ·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 ·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동물등록방법
- 내장형 방식 : 동물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칩 시술(주사) 및 등록 신청서 작성 · 제출
- 외장형 방식 : 동물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 펫숍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 · 부착 후 등록 신청서 작성 · 제출
※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 변경신고대상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는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변경신고 방법 : 시 · 군 · 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시 · 군 · 구청을 방문하여야 함
○ 문의 : ☎ 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 1577-0954, 남구청 일자리경제과 ☎ 051-607-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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