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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그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중단되었던
승용차요일제 운영을 재개합니다.
○ 운영재개: 2022. 6. 1.(수) ~
○ 대 상: 부산시 승용차요일제에 가입된 차량
○ 추진내용: 참여자가 지정한 운휴일에 운행 불가(운행시 위반적용)
○ 기타사항 : 그 외 사항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 기존 참여혜택(자동차세 10%감면, 공영주차장 50%할인 등) 유지
- 운휴일에 운행 시 위반적용, 관공서 출입제한, 공영주차장 요금 미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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