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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25.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에 따라
투명페트병(생수병, 음료수병)만 분리하여 수거 합니다.
투명 페트병의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후
찌그러트려서 두껑을 닫고 투명 봉투 또는 그물망에 담아 별도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2022년 6월부터 섞어서 배출하면 수거하지 않으니 첨부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이행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은 3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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