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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신고제 개요(시행 : 2021. 6. 1.부터)
▷ 대상주택 :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신고기간 : 신규 갱신 계약체결 30일 이내 신고
▷ 신고방법 :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부동산 소재지 동주민센터
▷ 과 태 료 : 미신고 시 4~100만원, 허위신고 시 100만원 부과
❍ 계도기간 : (기존) 2021.6.1.~2022.5.31. ☞ (연장) ~ 2023.5.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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