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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시기 : 2022. 6. 15. ~ 7. 15.
❍ 실시목적 :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분석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파악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
❍ 조사대상 : 종사자 10인 이상의 모든 광업·제조업 업체
❍ 실시기관 : 통계청, 부산시(구·군)
❍ 조사방법 : 조사원 방문조사, 인터넷조사(http://www.narastat.kr/ieco)등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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