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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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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암1동] 주택임대차(전월세)신고 과태료부과 유예기간 연장

부서명
부암1동
전화번호
051-605-6702
작성자
김기화
작성일
2022-06-28
조회수
144
내용

< 주택임대차(전월세)신고 과태료부과 유예기간 연장 >

  ❍ 과태료 및 계도기간 : 거짓신고 100만원, 미신고 4~100만원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1년 연장 : 2021.6.1. ~ 2023.5.31.까지 계도기간 운영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계약

  ❍ 신고내용 : 계약당사자 인정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계약내용

  ❍ 신고방법 :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또는 온라인신고

  ❍ 문    의 :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 1533-2949

자료관리 담당자

부암1동
김기화 (051-605-670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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