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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차(전월세)신고 과태료부과 유예기간 연장 >
❍ 과태료 및 계도기간 : 거짓신고 100만원, 미신고 4~100만원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1년 연장 : 2021.6.1. ~ 2023.5.31.까지 계도기간 운영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계약
❍ 신고내용 : 계약당사자 인정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계약내용
❍ 신고방법 :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또는 온라인신고
❍ 문 의 :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 153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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