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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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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암1동] 2023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안내

부서명
부암1동
전화번호
051-605-6702
작성자
김기화
작성일
2022-06-28
조회수
175
내용

< 2023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안내 >

  ❍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 2022. 7. 1.(금)

  ❍ 지원대상 󰠆 1996.6.8. 이전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20세대 이상)

              󰠌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내 입주민동의서(2/3이상) 제출한 공동주택

  ❍ 지원내용 :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

  ❍ 지원범위 󰠆 주차장 1면당 설치비의 70% 또는 최대한도 120만원 내 지원

              󰠌 공동주택별 보조금 총액은 최대 5,000만원 내 지원

   ※ 주차장 설치비 30% 또는 최대한도 초과금액은 공동주택 부담

  ❍ 접 수 처 : 부산진구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계(☎605-6432) 

자료관리 담당자

부암1동
김기화 (051-605-670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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