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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안내 >
❍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 2022. 7. 1.(금)
❍ 지원대상 1996.6.8. 이전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20세대 이상)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내 입주민동의서(2/3이상) 제출한 공동주택
❍ 지원내용 :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
❍ 지원범위 주차장 1면당 설치비의 70% 또는 최대한도 120만원 내 지원
공동주택별 보조금 총액은 최대 5,000만원 내 지원
※ 주차장 설치비 30% 또는 최대한도 초과금액은 공동주택 부담
❍ 접 수 처 : 부산진구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계(☎605-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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