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안내

부서명
아미동
전화번호
051-240-6542
작성자
임후기
작성일
2022-06-28
조회수
374
내용

1. 부산시는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08. 1.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제도 운영(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이와 관련하여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아미동
임후기 (051-240-654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