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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2. 6. 30.(목) 한
2. 신청내용: 협회, 단체, 기관, 개인이 개별 소상공인 및 사업자를 대표(대리)하여 일괄 신청
3. 신청방법: 이메일(45soty@korea.kr) 및 팩스(051-888-4789) 신청
4. 적격심사: 제한업종 여부 등 개별 심사
5. 결과발표: 신청 후 1주일 이내 개별 통지 또는 공고
6. 문 의 처: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지원담당(051-888-4791, 4795)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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