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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2.10.1.일자 「임업 ·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2022년도 임업직불금 지급을 위하여 같은 법 제17조(등록신청 및 공고)에 따라 공고문을 첨부하오니
해당하는 주민께서는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 임업 ·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2. 7. 1. ~ 7. 31.(1개월간)
○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 · 면 · 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대상 산지 : 「임업직불제법」 제7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신청기간 이전 일(2022.06.30.)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완료한 산지
○ 신청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 문 의 : 남구청 공원녹지과(☎051-607-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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