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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알림
❍ 신청기간 : 2022. 3. 28. ~ 10. 31.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2022년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 임대인
❍ 지원금액 : 재산세(건물분) 100% 지원(임대로 인하액內 최소 50만원~최대20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원칙 *온라인 취약계층 방문접수 병행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구 홈페이지
❍ 지급방법 : 신청 후 익월 계좌입금
❍ 지급절차 : 신청접수 ⥤ 서류 및 현장심사 ⥤ 지원금 지급 ⥤ 이행점검
《제출서류》 1. 부산형 착한 임대인 신청서 2. 첨부서류 5종(아래)
① 임대인 신분증 사본(대리 신청시 위임장) 및 통장사본 ② 상생협약서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⑤ 개인정보제공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문 의 : 금정구 일자리경제과(☎ 519-4472, 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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