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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주인 없는 노후·위험간판 철거」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22. 4. 11.(월) ~ 5. 6.(금) ☞(주말·공휴일 접수 불가)
❍ 신청자격 : 건물주, 건물관리자
❍ 신청대상 : 폐업·이전 등으로 방치되어 있는 주인없는 노후·위험간판
❍ 접 수 처 : 금정구 도시관리과(본관6층) 광고물팀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건물주 및 건물관리자가 직접 방문 접수(신청서의 철거동의 반드시 작성)
❍ 제출서류 : 철거 신청서(위치도 및 간판 사진 포함)
※ 신청서 ⇨ 「금정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서식 다운로드
❍ 대상선정 : 자체기준(추락위험도, 위치 등)에 따라 선청 후 개별통보
❍ 문 의 : 금정구 도시관리과 광고물팀(☎ 519-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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