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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설정 운영
❍ 대 상 : 지방세 체납자
❍ 기 간 : 2022. 4. 1.(금) ~ 6. 30.(목)
❍ 주요내용
-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체납처분 안내문 일제발송
- 부동산·자동차 압류 및 공매
- 금융자산(예금, 보험, 증권 등) 압류 및 추심
- 자동차 번호판 영치 ⥤ 주(야)간 상시 영치 실시
- 직장인 급여 압류, 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
-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 공공기록(신용불량)등록 - (500만원이상)
❍ 문 의 : 금정구 세무2과 체납정리팀(☎ 519-42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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