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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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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금지 안내

부서명
구포3동
작성자
노향영
작성일
2022-06-17
조회수
354
첨부파일
내용

○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

 

 -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외의 자동차 주차  ▷ 10만원

 - 충전구역 내, 주변, 진입로에 물건 등을 적치 또는 주차하여 충전 방해  ▷ 10만원

 - 급속충전시설에 충전을 시작하고 1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충전(주차)  ▷ 10만원

 - 완속충전시설에 충전을 시작하고 14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충전(주차)  ▷ 10만원

   →단속 예외 :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및 500세대 미만 아파트

 -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 10만원

 - 충전구역 표시 구획선 또는 문자 훼손, 충전시설 고의 훼손  ▷ 20만원

자료관리 담당자

구포3동
노향영 ()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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