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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
-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외의 자동차 주차 ▷ 10만원
- 충전구역 내, 주변, 진입로에 물건 등을 적치 또는 주차하여 충전 방해 ▷ 10만원
- 급속충전시설에 충전을 시작하고 1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충전(주차) ▷ 10만원
- 완속충전시설에 충전을 시작하고 14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충전(주차) ▷ 10만원
→단속 예외 :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및 500세대 미만 아파트
-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 10만원
- 충전구역 표시 구획선 또는 문자 훼손, 충전시설 고의 훼손 ▷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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