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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전면 시행 안내

부서명
장림2동
전화번호
051-220-5302
작성자
정수정
작성일
2022-05-23
조회수
91
첨부파일
내용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전면 시행에 따른 분리배출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투명페트병과 유색페트병의 분리배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자 : 2021. 12. 25.(토)

  나. 대    상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전 세대

  다. 주요내용

       (기 존) 투명·유색 페트병 일괄배출 → (변 경) 투명*페트병 / 유색페트병 분리배출

       *투명페트병 – 생수병, 음료수병에 한함

  라. 배출방법 : 내용물 비우고 헹구기 ➡ 라벨 제거하기 ➡ 찌그러트리고 뚜껑 닫기 ➡ 투명한 봉투에 넣어 배출

  마. 배출요일 및 배출장소

   - 단독주택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10시 문전배출

   - 공동주택 : 공동주택에서 지정하는 배출요일 및 배출장소

  바. 문    의 : 자원순환과 (☎220-4456)

자료관리 담당자

장림2동
정수정 (051-220-530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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