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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제고를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개 요 -
❏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법정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22. 5. 29. 기준 자격유지자)
❏ 지원기간: 2022. 6. 24.(금) ~ 2022. 8. 1.(월)
❏ 지원규모: 8,720세대 12,006명
❏ 지급수단: 무기명 선불카드
❏ 지급방법: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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