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시행 안내

부서명
감천2동
전화번호
051-220-5452
작성자
위미영
작성일
2022-06-03
조회수
213
내용

 

  ❍ 기    간 : 2022. 6. 2. ~ 12. 31.

  ❍ 신고대상 : 법적요건을 갖춘 미허가(신고)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후 표시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옥외광고물

    ※ 기간 내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 등

  ❍ 신고방법 : 방문접수 ▶ 사하구청 도시정비과

  ❍ 구비서류 : 신청서, 건물주 승낙서, 설치된 간판 사진

  ❍ 양성화 기간 특례 : 허가(신고)수수료 면제, 서류간소화

    ※ 안전점검 대상 간판인 경우 안전도 검사 수수료 별도 부과

    ※ 돌출·지주이용 간판은 도로공간사용료 부과될 수 있음

  ❍ 문    의 : 사하구청 도시정비과 광고물관리계(☎220-4712)

자료관리 담당자

감천2동
위미영 (051-220-545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