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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22. 6. 2. ~ 12. 31.
❍ 신고대상 : 법적요건을 갖춘 미허가(신고)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후 표시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옥외광고물
※ 기간 내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 등
❍ 신고방법 : 방문접수 ▶ 사하구청 도시정비과
❍ 구비서류 : 신청서, 건물주 승낙서, 설치된 간판 사진
❍ 양성화 기간 특례 : 허가(신고)수수료 면제, 서류간소화
※ 안전점검 대상 간판인 경우 안전도 검사 수수료 별도 부과
※ 돌출·지주이용 간판은 도로공간사용료 부과될 수 있음
❍ 문 의 : 사하구청 도시정비과 광고물관리계(☎220-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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