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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 추진배경 :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인상
❍ 주요내용 :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기존 : 2만원)
※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지정된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는 기존과 동일
- 제9조 제4항 (공중이용시설), 제6항 (어린이집, 유치원 경계 10m 이내) ▷ 10만원
- 제5항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 5만원
❍ 시행일자 : 2022. 6. 30.(목) ~
❍ 문 의 : 사하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행정계 (☎22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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