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인상 안내

부서명
괴정2동
전화번호
051-220-5032
작성자
김유정
작성일
2022-06-14
조회수
221
내용

 

  ❍ 근    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 추진배경 :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인상

 

  ❍ 주요내용 :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기존 : 2만원)

 

  ※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지정된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는 기존과 동일

 

   - 제9조 제4항 (공중이용시설), 제6항 (어린이집, 유치원 경계 10m 이내) ▷ 10만원

 

   - 제5항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 5만원

 

  ❍ 시행일자 : 2022. 6. 30.(목) ~

 

  ❍ 문    의 : 사하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행정계 (☎220-5715)

   

자료관리 담당자

괴정2동
김유정 (051-220-503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