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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6. 9.(목) ~ 7. 15.(금)
□ 신청대상
- 1996. 6. 8. 이전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20세대 이상)
-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내 입주민동의서(2/3이상) 제출된 공동주택
※ 보조금지원 제외 – 기존 설치된 주차장의 훼손으로 인한 재설치
- 재건축, 재개발 대상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 행위허가 등 기타 관련법에 부적합 한 경우
□ 보조금 지원
- 주차장 1면당 설치비(신청액)의 70% 또는 최대한도 120만원 내 지원
- 공동주택별 보조금 총액은 최대 50백만원 내 지원
※ 주차장 설치비 30% 또는 최대한도 초과금액은 공동주택 분담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평면도, 입주자동의서, 견적서 등 홈페이지 참고)
- 사하구 홈페이지→분야별정보→건축/토지/부동산→공동주택 관리안내
□ 문 의 : 건축과(☎220-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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