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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2. 22. ~ 연중 (단, 사업비 소진 시 종료)
❍ 신청대상 : 10면 이상 주차시설을 갖춘 교회, 학교, 공동주택 등 건축주
❍ 사업내용 :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주민에게 개방 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물 설치비 지원
▷ 시설비 95%범위 내 최대 2,000만원 지원 (5% 자부담)
❍ 신청서류 :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신청서 및 시설보수 및 개선사업 계획서
▷ 교통행정과 방문 및 우편 접수
❍ 신청문의: 사하구 교통행정과 (☎ 220-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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