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가.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변경(가구 구성원→가구내 격리자 수)
나.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추가 지원 폐지
다. 유급휴가비용 1일 상한액 조정(13만원→73,000원)
※ 개정지침 적용: 2022. 2. 14.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문 의 : 장림1동행정복지센터 (☎ 220-5281)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