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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자동차[건설기계 포함(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포함)]
※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
○ 접수기간 : 2022. 1. 10.(월) ~ 1. 27(목)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인터넷 접수(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 지원내용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지급
○ 구비서류 : 조기폐차신청서,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 문 의 처 : 051-888-3557(부산시 기후대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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