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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2022.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 공 시 일 : 2022. 4. 29.(금)
- 공시내용 : 주택의 소재지, 면적, 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열람방법
·개별주택 : 세무1과, 인터넷(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 2022.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022. 4. 29.(금) ~ 5. 30.(월)
- 신 청 자 :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결정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개별(공동)주택
가격 이의신청서」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 제 출 처
·개별주택 : 세무1과(☎220-4331~4334), 인터넷(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공동주택콜센터(☎1644-2828)
○ 문 의 : 세무1과(☎22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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