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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사업 안내 ]
○ 지원대상
- 1994. 3. 31. 이전 준공된 건축물로써
1. 옥내급수관이 비내식성 자재일 경우
2. 옥내배관의 교체가 시급한 경우
○ 지원규모
- 단독주택 :최대 120만원
- 공동주택 :세대당 최대 100만원
○ 문 의 :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사하사업소(☎669-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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