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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원부 팩스민원 발급 안내>
❍ 신 청 인 : 본인 또는 수임자
❍ 필수 기재사항 : 농지 소재지 지번 주소
❍ 기 타
- 사하구 농지인 경우에만 사하구 경제진흥과로 신청
- 기존 (구)농지원부는 2022. 4. 15.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방문신청 가능
▷ 제3자 신청 시 정보공개청구 절차에 따라 가능
❍ 문 의 : 사하구청 경제진흥과 (☎220-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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