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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방해행위 단속 및 과태료 계도기간 변경 내용
○ 변경내용
- 계도기간
당초 :2022.1.28. ~ 6.30.(5개월간)
변경 : 2022.1.28. ~ 7.31.(6개월간)
○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시행시기 : 2022. 8. 1.부터
○ 대상시설 : 전기차 충전시설 및 친환경 전용주차 구역
- 충전시설의 충전추역 주차가능차량 :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외부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하여 구동가능한 하이브리드차
-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차량 :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 부과기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 구역내 또는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쌓고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 10만원 부과
· 충전구역표시 훼손, 충전시설을 훼손한경우 -> 20만원
· 급속충전시설에 친환경차가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 완속충전시설에 친환경차가 14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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