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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신고망 운영 안내

부서명
용호3동
전화번호
051-607-6761
작성자
김해숙
작성일
2022-06-12
조회수
209
첨부파일
내용

* 민방위 · 통합방위 사태 및 각종 재난 시 민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주민신고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민신고란? 

민방위 및 통합방위사태, 재난・테러・범죄 등 다양한 국가적 취약요인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민・관・군 통합 주민신고체계입니다.

귀하의 철저한 신고정신이 우리 생활주변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신고대상 

- 거동 수상자, 간첩, 불온선전물 등 국가안보 위해사범 

-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 관련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일반 국민 생활환경 관련 신고(침수피해, 쓰레기 불법투기, 공장 배기가스 배출, 화재·산불신고 등)는 제외

◎ 신고요령 

 전화, 서면, 직접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원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바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용호3동 행정복지센터(☎ 051-607-6761)

 

※ 주민신고 대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용호3동
김해숙 (051-607-6761)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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