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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승용차요일제 개요
- 참여대상 :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운 휴 일 : 월~금요일 중 참여자가 선택한 요일의 07:00~20:00
※ 토․일․공휴일․근로자의 날․수능일 제외 / 응급상황 감안 매년 4회 미준수 허용
- 참여혜택 : 자동차세 10%감면, 공영주차장 50%할인, 주거지전용주차장 20% 할인 등
❍ 운영 재개 개요
- 재 개 일 : 2022. 6. 1.(수)부터
- 대 상 : 부산광역시 승용차요일제 가입 차량
- 추진내용 : 참여자가 지정한 운휴일에 운행 불가(운행시 위반적용)
- 기타사항 : 기 요일제 가입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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