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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연장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고대상 : 시행일이후 체결된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지역 제외)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 356만 가구)
○ 신고내용 :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계약내용
○ 신고방법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재지 지자체 방문 또는 온라인신고
○ 과태료 : 4만원~100만원(계약금액 수준 및 신고하지 않은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
○ 계도기간 연장 : 계도기간을 23.5월까지 1년 연장하고, 계도기간 중에는 지연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
○ 문 의 :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153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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