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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를 아래와 같이 인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진배경 :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인상
□ 근 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3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 주요내용 :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지정된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는 기존과 동일
[제9조제4항(공중이용시설), 제6항(어린이집, 유치원 경계10m이내)▷10만원/제5항(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5만원
□ 조례지정 금연구역 장소 : 버스정류소 10m이내, 도시철도 출입구 10m이내, 횡단보도 5m이내, 초·중·고 출입문 50m이내, 다대포해수욕장, 도시공원(회화나무샘터공원, 대성공원), 기타
□ 시행일자: 2022. 6. 30.(목)부터
□ 문 의: 사하구보건소 건강증진과(☎22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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