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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 신청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 도장대신 서명을 통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거래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
〇 발급기관 :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〇 근거법령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①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붙임: 안내문 - 인감증명서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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