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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주거지전용주차장 주차구획이 2022. 8. 1.(월) 이후 모두 폐지됨을 알려드립니다.
1. 근거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제3항 제3호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8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2. 폐지구역 : 양덕초, 덕천초, 구남초, 포천초, 양천초, 덕성초, 백양초, 햇살가득한 어린이집, 구포성당부설소화유치원, 현대여울림유치원, 효림어린이집, 장선어린이집, 꽃사슴유치원, 21세기어린이집, 새들유치원, 꿈동산어린이집, 백산유치원 인근 주거지전용주차장
3. 행정예고 : 2022. 6. 1. ~ 6. 21. (21일간)
4. 무료운영 : 2022. 6. 22. ~ 7. 31. (40일간, 기 배정자 대상)
5. 폐 지 일 : 2022. 8. 1.(월)
6. 문 의 : 북구청 교통행정과 (☎ 309-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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