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기간: 2022. 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2. 사업대상: 주택 및 비주택(창고·축사) 슬레이트 건축물
3. 지원내용
(주택)
- 우선지원가구 - 슬레이트 철거비 전액지원 - 지붕개량비 최대200만원/동
- 일반가구 - 슬레이트 철거비 최대 432만원/동 - 지붕개량비 최대 200만원/동
(비주택)
- 200㎡ 미만까지 철거비 지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구 환경위생과 051-605-4386 로 문의 바랍니다.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