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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안내>
○신청대상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파산 확정 전인 자 등 제외)
○ 대부금액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실소요 비용 (최대 1,000만원)
○ 대부용도 : 주택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에 한함
○ 문 의 : 국민연금공단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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