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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

부서명
하단2동
전화번호
051-220-5182
작성자
이채원
작성일
2022-04-05
조회수
151
내용

 

일 자

제 한 사 항

기 준 일

관련선거

’22.03.03.

까지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까지

’22.6.1. 지선

 

 ❍ 주 체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

 ❍ 금지행위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

  - 복직제한 : 선거일 후 6월 이내 복직 불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 복직 불가

’22.05.19.

~

’22.06.01.

각종집회 등의 제한

선거기간 중

(법 제103조)

’22.6.1. 지선

 

 ❍ 주 체 : 국민운동단체(바르게·새마을·한국자유총연맹), 주민자치위원회

 ❍ 금지행위 : 어떠한 명칭의 모임 개최 불가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단합대회·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 개최 불가

 ❍ 금지행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 개최 불가

자료관리 담당자

하단2동
이채원 (051-220-518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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