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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일 자
제 한 사 항
기 준 일
관련선거
’22.03.03.
까지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까지
’22.6.1. 지선
❍ 주 체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
❍ 금지행위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
- 복직제한 : 선거일 후 6월 이내 복직 불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 복직 불가
’22.05.19.
~
’22.06.01.
각종집회 등의 제한
선거기간 중
(법 제103조)
’22.6.1. 지선
❍ 주 체 : 국민운동단체(바르게·새마을·한국자유총연맹), 주민자치위원회
❍ 금지행위 : 어떠한 명칭의 모임 개최 불가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단합대회·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 개최 불가
❍ 금지행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 개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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