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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22. 6. 30.(목)부터
❍ 주요내용 :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 부과(기존: 2만원)
조례지정 금연구역
버스정류소 10m이내, 도시철도 출입구 10m이내, 횡단보도 5m이내, 초·중·고 출입문 50m이내, 다대포해수욕장, 도시공원(회화나무샘터공원, 대성공원), 기타
❍ 문 의 : 사하구청 건강증진과 (☎ 051-22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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