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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 지원범위 : 슬레이트 철거, 운반, 처리 및 지붕개량에 드는 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주택 지붕철거 : (취약가구) 전액지원, (일반가구) 최대 432만원/동
- 주택 지붕개량 : (취약가구) 최대 800만원/동
※ 취약가구 우선 지원 후 잔여예산 발생시 일반가구 지원(최대 460만원/동)
- 비주택 지붕철거 : (200㎡이하) 전액
※ 처리(개량)비용이 지원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비용은 자부담하여야 함
○신청장소 : 신평1동 행정복지센터(☎051-220-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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