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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여성청소년 건강권 증진 등을 위해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사오니 해당하는 주민께서는 참고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만9세~만24세 여성청소년(1998.1.1.~2013.12.31.사이 출생자)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른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단 만19~24세(1998년~2003년생)은 2022년 5월부터 신청 가능
※ 2021년에 바우처를 지원받았던 만19세 청소년(2003년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5월에 바우처가
재생성될 예정이나, 2020년 이전에 바우처를 지원받았던 만20~24세 청소년은 재신청 필요
○ 신청기간 : 2022년 1월 ~ 12월 16일(신청 월부터 지원)
○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은 주 양육하는 사람(부모 등)
○ 신청방법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또는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지원금액 : 1인당 월 12,000원(연 최대 144,000원) 바우처 지원
※ 2022년 바우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잔액이월불가)
※ 만19~24세(1998년~2003년생)는 5월부터 지원하므로 연 최대 96,000원 지원
○ 사용방법 : 바우처 지원 신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포인트 확인(1566-3232) -> 생리대 구입
○ 유의사항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바우처 사용 가능
- 주양육자(부모 등)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
- 주양육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우처 신청서의 신청인 정보에 주양육자 정보 작성 필요
- 만18세 미만 청소년 명의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법정대리인 동의, 추가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사전확인 필요
▷ 1월, 7월에 6개월분 바우처가 지급되며, 한 번에 전액 사용 가능
- 1월 이후 신청 시 신청월 기준으로 지급
- 자격조건 변동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바우처 잔액 소멸(단, 이미 사용한 바우처는 환수하지 않음)
- 바우처 잔액, 결제 여부, 이용방법 등은 바우처 콜센터(1566-323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go.kr)에서 확인 가능
▷ 오프라인 구매 시 국민행복카드사별 가맹점 확인 후 구매
- 국민행복카드가 체크카드인 경우, 연결된 계좌에 잔고가 있어야 다른 물품(봉투 등) 동시결제 가능
▷ 온라인 구매(지마켓, 옥션) 시 결제수단 선택 시 신용/체크카드->카드사 선택->바우처 결제 체크 후 결제
- 한 번에 한 품목만 결제 가능
- 유료배송 상품 배송비는 본인 부담
○ 문 의
▷ 바우처 잔액 확인 및 이용방법, 가맹점 문의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콜센터 ☎ 1566-3232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이용 문의 : 비씨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신한카드(1544-8868), KB국민카드(1599-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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