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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상반기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2. 5. 1.~ 2022. 5. 31. ※ 불법자동차 단속은 기간 이후에도 상시 계속 시행
나. 단속대상
○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 부당하게 점유하여 운행하는 차량
○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
-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
○ 무등록 자동차
- 말소 등록된 후 운행 중 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등
○ 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 자동차 종류가 변경되는 등 승인이 금지된 구조·장치 변경
- 승인 없이 구조·장치를 변경하거나 이를 알면서 운행하는 사례,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 사설구급차 사이렌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 사이렌 음향, 불법구조변경 및 구급차 내 격벽 미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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