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상반기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안내

부서명
아미동
전화번호
051-240-6542
작성자
임후기
작성일
2022-04-29
조회수
118
내용

2022년도 상반기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2. 5. 1.~ 2022. 5. 31. ※ 불법자동차 단속은 기간 이후에도 상시 계속 시행

 

나. 단속대상

 ○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 부당하게 점유하여 운행하는 차량   

    ○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

      -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

    ○ 무등록 자동차

      - 말소 등록된 후 운행 중 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등

    ○ 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 자동차 종류가 변경되는 등 승인이 금지된 구조·장치 변경

      - 승인 없이 구조·장치를 변경하거나 이를 알면서 운행하는 사례,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 사설구급차 사이렌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 사이렌 음향, 불법구조변경 및 구급차 내 격벽 미설치 등

자료관리 담당자

아미동
임후기 (051-240-654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