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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 공시되었습니다. 열람 및 이의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참고 바랍니다.
1.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ㆍ 공시
가. 기 준 일 : 2022. 1. 1.
나. 공시대상 : 총 44,613필지
다. 결정ㆍ공시내용 :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
라. 결정·공시일 : 2022. 4. 29.
마. 열람방법 : 남구청 토지정보과(☏ 607-4752~4755), 남구청홈페이지,
일사편리부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2022. 4. 29. ~ 5. 30.
나. 접수장소 : 부산광역시 남구(토지정보과)
다. 이의신청 :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결정ㆍ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남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남구 토지정보과(☎ 607-4752∼47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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