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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치매 공공후견사업 안내

부서명
용호2동
전화번호
051-607-6745
작성자
박민지
작성일
2022-04-27
조회수
153
첨부파일
내용

 남구 보건소에서는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라 의사결정 능력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치매 공공후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치매 공공후견대상자 모집

 

  ○ 대상자 자격요건: 치매환자이면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연금수급자의 소득기준에 해당되나 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포함

 

    - 기족기준: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욕구기준: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지원서비스

 

    - 후견심판 청구 절차 및 비용 지원

 

    -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재산관리 등 필요한 사무처리 지원

 

  ○ 신청기간: 연중

 

  ○ 이용절차: 공공후견서비스 신청 -> 후견대상자 선정 -> 후견심판 청구 -> 후견심판 결정(가정법원 심리) -> 후견활동 시작(치매안심센터 및 법원의 관리감독)

 

      ※ 최소 3~4개월 소요

 

  ○ 문      의: 부산남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051-607-3781

자료관리 담당자

용호2동
박민지 (051-607-6745)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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