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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관내 영유아, 임신부, 출산ㆍ수유부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이며,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지원내용
월 2회 보충식품 무료 가정배송, 개인별 맞춤형 영양교육 제공
※ 단, 가구 규모별 중위소득 65 ~ 80% 해당자인 경우 10% 자부담비 발생
□ 신청방법: 사전 문의 후 서구가족센터 2층 통합건강증진실(☎240-4847) 방문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산모수첩 또는 의사진단서·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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