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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허위대리신고 및 대리투표 금지 안내

부서명
서대신1동
전화번호
051-240-6465
작성자
조은희
작성일
2022-02-14
조회수
142
내용

위반유형

의식이 없거나 본인의 의사표시 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을 대리하여

·반장이 대리신고·대리투표 행위

본인이 아닌 가족의 확인·의사표시에 의하여 대리신고·대리투표행위

기관·시설의 장이 대리 신고 또는 대리 투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자신의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의 일괄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강압에

의한 거소투표행위

거소투표 신고인에게 위원회가 발송한 투표용지를 전달하지 않거나 대리투표

하는 행위

위반 시 처벌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공직선거법247)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공직선거법248)


자료관리 담당자

서대신1동
조은희 (051-240-6465)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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