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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유형
❍ 의식이 없거나 본인의 의사표시 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을 대리하여
통·반장이 대리신고·대리투표 행위
❍ 본인이 아닌 가족의 확인·의사표시에 의하여 대리신고·대리투표행위
※ 기관·시설의 장이 대리 신고 또는 대리 투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자신의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의 일괄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강압에
의한 거소투표행위
❍ 거소투표 신고인에게 위원회가 발송한 투표용지를 전달하지 않거나 대리투표
하는 행위
□ 위반 시 처벌
❍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공직선거법」제247조)
❍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공직선거법」제2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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