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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열 람
․ 기 간: 2022년 4월 29일 ~ 5월 30일
․ 방 법:
[개별주택]: 북구청 세무1과, 일사편리(부산)사이트
(http://kras.busan.go.kr/land_info/info/houseprice/houseprice.do)
[공동주택]: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 열람내용: 2022. 1. 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가격
□ 이의신청제출
․ 기 간: 2022년 4월 29일 ~ 5월 30일
․ 제 출 자: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개별주택]
․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 기재
-인터넷제출: 일사편리(부산)사이트 (http://kras.busan.go.kr/land_info/info/houseprice/houseprice.do)
- 직접․우편․팩스 : 개별주택 소재지 세무부서
▷ 북구청 세무1과 (전화: 051-309-5201~5203, 4201∼4204 / 팩스: 051-309-4209)
[공동주택]
․ 제출방법 :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 기재
- 인터넷제출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
- 직접․우편․팩스 :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 [세무부서] ,한국부동산원 각 소재지 지점
▷ 한국부동산원 부산서부지사 (전화 : 051-315-6151 / 팩스 : 051-315-6185)
우.46973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181번길 10[괘법동 558-10] 하이에어코리아(주)빌딩 3층
※서면접수시는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함께 접수, 미제출시 접수가 불가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개별(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개별(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통지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통지
자세한 내용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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