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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북돋우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반기신청한 경우 정기신청 및 자녀장려금을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 자격은 첨부파일 참고
- 신청기간: 2022. 5. 1. ~ 5. 31.
※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6. 1. ~ 11. 30.)에 '기한 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 신청도움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 상담문의: 국세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여 2번 누른 뒤 5번 장려금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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